FDA발 '참깨 앨러지' 한국 제품 영향…수입·판매 때 라벨링해야
연방식품의약국(FDA)이 한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인 참깨를 주요 식품 앨러지 유발 물질로 지정했다. ‘식품 앨러지 유발물질 표시 및 소비자보호법(FALCPA)’에 명시된 주요 식품 앨러지 유발 물질은 지난해까지 우유, 달걀, 생선, 조개류, 견과류, 땅콩, 밀, 콩 등 여덟가지였는데, 올해부터 참깨가 아홉 번째로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 업체는 참깨 성분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 한다. FDA는 또 기존 천연성분 또는 향신료 정도로만 표시했던 참깨를 ‘sesame(참깨)’로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했다. 단, 1월 1일 이전에 출시된 상품에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포장된 제품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한식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FDA의 이번 조처로 인해서 참깨 성분을 함유한 냉동 및 포장 식품의 성분표(label)에는 참깨 명기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한국식품 수입업체나 판매업체들은 상황에 따라 라벨링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민호 LA지사장은 “식품 제조과정에서부터 참깨가 함유됐다면 반드시 라벨링을 해야 한다”며 “현지화 지원사업의 하나로 한국 등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라벨링 적용을 안내 및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관 과정에서 함유 성분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지만 사후 문제 발생 시 추적해서 반품·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깨 성분을 이용해 조리된 한국식품이 많은 데다 이를 사용한 상품도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약물 등으로 광범위해서 한인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FDA의 이번 조처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참깨에 대한 앨러지 반응을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사협회의 의학 저널 ‘자마(JAMA)’에는 참깨 앨러지를 지닌 미국민이 160만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고 협회 측은 앨러지 유발 물질 표기 규정 시행을 촉진한 바 있다. 또한 JAMA는 노스웨스턴파인버그의대 식품 앨러지 및 천식 연구센터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800만명의 어린이와 성인 중 150만 명 이상이 참깨 앨러지가 있고, 110만 명이 의사로부터 반응 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한식당들은 이번 조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고객들의 건강을 위해서 메뉴에 참깨 성분 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가주한인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음식 메뉴에 땅콩 앨러지에 대해 알리는 한인 식당들이 꽤 있다”며 “참깨도 앨러지 유발 성분으로 분류된 만큼 손님 건강을 위해서 메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문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깨 앨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섭취 후 발진, 가려움증, 설사, 구토 심지어 급격한 혈압 저하로 인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원인 식품을 먹고 수 시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소아 청소년에게 잘 발생한다. 양재영 기자앨러지 라벨링 한국식품 수입업체 식품 앨러지 앨러지 반응